與 “이재명, 성남시장 때도 법카 361회”… 李측 “연기만 피워”

입력 2022-09-14 06:06 수정 2022-09-14 10:2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뿐 아니라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13일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연기만 피운다”며 의혹 제기의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 시절 법카(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집으로 배달했다고 제보자 A씨가 폭로한 식당이 일곱 군데가 있다”며 “성남시장 시절에도 이 중 네 군데 식당에서 361회나 법카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지사 때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부터 거의 12년간 법카의 사적 유용이 있었던 의혹이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보자 A씨가 폭로한 식당 중 4곳에서 360여 차례에 걸쳐 결제된 금액이 800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361건 중 252건(약 6000만원 상당)은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명의로 결제됐는데, 최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가 당시 성남시 행정지원과에 근무했던 것으로 국민의힘은 파악하고 있다. 배씨는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 비서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대표 측은 “당시 이재명 시장의 불법이나 유용 혐의도 없으면서 연기만 피우는 국민의힘 특유의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 등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배씨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김씨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