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더니”…불륜남에 억대 소송당한 50대 여배우

입력 2022-09-14 04:16 수정 2022-09-14 09:50
뉴시스 자료이미지

50대 유명 여성 배우가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혼인을 빙자해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일요신문 등에 따르면 여배우 A씨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륜 관계였던 유부남 B씨에게 지난달 16일 1억1160만원대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B씨는 A씨와 2020년 6월 한 골프 클럽에서 만나 그해 8월 연인으로 발전한 뒤 지난 7월까지 약 2년간 관계를 유지했으나 최근 A씨의 요구로 결별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2020년 9~10월부터 자신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했고, A씨 역시 남편과 이혼하겠다며 재혼하자고 제안했다는 게 B씨의 말이다.

B씨는 “결혼하겠다는 말을 믿고 A씨가 요구하는 대로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 골프 비용 등 금전적인 부분을 내가 모두 책임졌고 차를 새로 사주기도 했다”며 “그렇게 나는 2021년 4월에 이혼했으나 A씨는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지난 7월 중순 동생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해 왔다”고 일요신문에 말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혼인을 빙자해 금품을 받았다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년 동안 전체적으로 쓴 돈을 모두 종합하면 4억원 상당이지만 A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1160만원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B씨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A씨로부터 흉기 협박까지 받았다며 특수협박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B씨는 “A씨가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에 찾아와 부엌에 있는 칼을 들었다. 대치 상황에서 A씨를 제압하고 흉기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A씨가 흉기를 들었다는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했다.

A씨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해 최근까지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해 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