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매달아 끌고 다닌 견주가 불구속 입건됐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금산군 복수면에서 자신이 타고 다니는 사륜 오토바이에 반려견을 쇠사슬 줄로 연결해 끌고 다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반려견은 이로 인해 발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이 사실은 동물보호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이 예뻐서 산책시키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다친 반려견과 다른 반려견 2마리까지 총 3마리의 소유권을 포기했다. 반려견들은 치료를 받은 뒤 동물보호 유튜버를 통해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자에게 최대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 또는 상담, 교육 등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다.
경찰은 A씨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