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우려시 미리 알린다”…공수처, 공보준칙 개정

입력 2022-09-13 18:11
지난달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종합민원실 개소식에서 김진욱 처장이 현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앞으로 수사 중 사건의 공보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공수처는 오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수사 중인 사건을 공보했는데, 앞으로는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수사에 관한 사실관계를 언론에 확인해 오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건공보 준칙은 지난해 7월 21일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위해 제정됐다.

공수처는 해당 준칙은 소극적 공보 활동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수사 공정성과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준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준칙은 ▲수사종결 전 사건 공보 요건을 일부 완화하되 ▲공보 내용을 사후 공보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공보 규정을 신설하고, ▲출석 정보 공개 대상 범위와 시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공소유지 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이다. 이번에 신설된 제5조2항은 공소유지사건의 공판에서 현출된 내용,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언론 등의 요청으로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종결 전 사건의 예외적’ 공보에 대해서도 사건공부 준칙 제8조1항1호 ‘오보가 존재해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해 신속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개정했다. 꼭 오보가 나간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건 관련 공보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대신 제8조2항에 ‘이 경우 공보 내용은 공보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공보의 적절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출석 정보 공개 대상자 범위와 시점(제18조4항)도 ‘피의자’에서 ‘사건관계인’, ‘사전 공개’에서 ‘공개’로 확대했다.

한편 사건의 공보 및 범위에 관한 상황을 심의하는 공보심의협의회는 공보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꿨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부 내용이 소극적 공보 활동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바람에 수사의 공정성 및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관련 조항을 언론 취재 활동 및 공수처 공보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나 수사에 대한 신뢰 훼손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국민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사건공보 준칙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