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호텔서 만났다” 주장한 안해욱,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9-13 18:01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흥업소에서 만났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안씨를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1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여사와 1997년 5월 라마다호텔 6층에서 만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부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등에 출연해 ‘쥴리 의혹’을 제기해왔다.

안씨는 방송에서 김 여사를 만난 날이 1997년 5월 7일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도 특정했다. 어린이날 행사 후 이틀 연속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나이트를 갔는데 5월 7일 방문 당시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의 초대를 받은 기억이 난다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쥴리’라는 예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이후 사진을 보고 그 여성이 김 여사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게 안씨의 주장이다.

안씨는 또한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1층에 커피숍이 있었는데 1층과 연결된 계단 위로 넓은 회랑이 있다”면서 쥴리가 이 회랑에서 전시회를 열었을 때 만났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당시 쥴리가 우리 엄마라면서 최은순씨와 인사를 시켜 주기도 했다. 당시 김씨가 전시회가 첫 번째라면서 미숙한 태도를 보여줘 기억이 생생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안씨의 주장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2월 안 씨와 방송인 김어준씨, 익명 제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안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김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