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 때문에 지인을 살해하고 경인 아라뱃길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3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지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후 경기도 김포 고촌읍 아라뱃길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8일 B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행적 추적을 시작했다. 이튿날인 9일 오전 10시40분쯤 아라뱃길 수중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시신이 B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타살 정황을 포착해 실종자 최종 행적을 확인한 서대문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를 특정해 추적하던 경찰은 11일 오전 2시30분쯤 거제에서 도주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채무관계 때문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과정과 동기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