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집 밖으로 유인한 뒤, 빈집에 들어가 싱크대 아래에 있던 현금 1억여원을 훔친 혐의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26)와 B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정오쯤 친구인 C씨(26)의 집에 침입해 현금 1억여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생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최근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본 뒤 빚 독촉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C씨가 복권에 당첨돼 9000만원을 수령했지만 개인 사정상 은행에 입금을 하지 못 하고 다른 현금과 함께 1억여원을 집안 싱크대 아래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돈을 훔치기로 결심한 A씨와 B씨는 범행 당일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놀러 가자”며 C씨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게 유도했다. 그런 뒤 평소 파악해 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조사 등을 통해 다음 날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다만 A씨와 B씨가 훔친 1억여원의 현금 중 5500만원을 채무 변제 등에 이미 사용한 탓에 1억여원의 현금 중 4500만원만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