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4차 가처분사건 심문기일을 오는 28일로 연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3일 국민의힘 측의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심문기일을 오는 2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법원에 내일(14일) 오전까지 재판을 준비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일 변경 신청을 냈다.
사실상 정 비대위원장의 거취가 달린 4차 가처분 심문이 연기되면서 법원 결정도 늦춰지게 됐다.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제기한 4차 가처분은 ▲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 비대위를 설치한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이다.
법원은 당초 14일 오전 가처분 4건을 모두 심문할 예정이었지만 4차 가처분 사건 심문만 연기됐다.
1차 가처분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신청 사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이 전 대표의 2차 가처분 신청,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3차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예정대로 오는 14일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1차 가처분 법원 결정에 주 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내용만 들어있다는 이유로 비대위는 존속한다고 판단, 당헌당규를 재정비해 새 비대위를 구성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