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2의 n번방’ 주범 ‘엘’(가칭)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동영상을 강요한 공범이 있다고 보고 추적 중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7명”이라며 “일부 공범 추적과 관련한 수사 진척 사항이 있다”고 언급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엘이 주도한 제2의 n번방의 경우 과거 n번방 범죄와 비교했을 때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나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 방식이 달랐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성착취물을 시청했거나 소지한 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2020년 6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 청장은 “(규모와 범위를) 한정할 수 없지만 수사 속도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한 성착취 대화방이 텔레그램상에서 생겼다 사라지길 반복하면서 추적을 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경찰) 나름대로 기법이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성접대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청장은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출석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최대한 빠르게 종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성접대 증거인멸교사·무고 혐의 핵심 인물이자 이 전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전 국민의힘 정무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에 증거 인멸을 대가로 투자 유치를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성진 대표의 비서 격인 장모씨가 지정한 피부과에 김 전 실장이 7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 전 실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며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청장은 “그런 것(수사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