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검(영장전담판사 김유미)은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30년 동안 116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수홍씨는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씨는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