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에서 1학년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의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재판부가 고인의 사생활 노출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유족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생 A씨(20)의 첫 재판을 열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사건이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 보도되면서 인터넷 댓글을 본 유족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유족 상황 등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임 부장판사는 “대학교에서 여학생이 사망해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면서도 “유족이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성범죄 특성상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 방청은 피해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신뢰관계자 4명·이모로 제한됐다. 또 피의자 A씨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재판을 볼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답변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정신문 후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에 따라 취재진과 방청객들은 법정에서 모두 퇴장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에게 적용된 강간 등 살인죄가 재판에서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