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망사건’ 가해 남학생 퇴학 의결

입력 2022-09-13 11:06 수정 2022-09-13 11:12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20)가 지난 7월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학년생 A씨(20)의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하대 관계자는 “학생상벌위에서 징계를 의결한 것은 맞다”며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하대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 조치가 있다. 징계에 따라 퇴학당하게 되면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당시 B씨가 추락하자 B씨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달아났다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밀지 않았다”며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고, 경찰은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 끝에 A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 8월 재판에 넘겼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