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의 첫 재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씨(20)의 첫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사건이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 보도되고 인터넷 댓글로 유족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유족의 상황 등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성범죄 특성상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재판 방청을 직계존속, 형제·자매, 신뢰관계자 4명 및 이모 등으로 제한했다. 또 A씨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도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정신문 후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에 따라 취재진과 방청객들은 법정에서 모두 퇴장했다.
이번 첫 재판이 열리기 전 A씨는 인하대 학생상벌위원회를 통해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에 해당하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 관계자는 “징계와 관련한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