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담 넘어 성추행 시도한 마포구청 공무원 구속

입력 2022-09-13 10:53

추석날 다른 사람 집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하려다 달아난 서울 마포구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마포구청의 팀장급 공무원 A씨(57)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4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 담벼락을 넘어 피해자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B씨를 성추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 동선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A씨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