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사건 보완수사를 마무리한 후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모씨에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용도 변경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성남시는 당시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는데 매입가 70억원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가 현재 1조원에 육박한다는 말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지난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성남시와 두산건설 양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엔 아무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보완 수사에서는 양측이 용도 변경 및 후원금과 관련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성남FC는 개인소유가 아니라 성남시 소유로 시민세금으로 운영된다”며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 아닌 성남시민이익(공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사익추구)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남FC는 별도의 주식회사이며 광고 후원금 유치로 인한 성남FC의 이익을 성남시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임의수사, 강제수사 등을 포함해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 관련자들의 유의미한 진술 등을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