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법원, 정당 자율적 결정에 과도한 개입 말아야”

입력 2022-09-13 09:34 수정 2022-09-13 09:42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 심문이 다음날 열린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사법 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난 8일, 법원에 정 위원장 직무 정지 및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4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14일 4차 가처분 신청과 직전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까지 한꺼번에 심문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검찰에 기소되는 즉시 당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한 당헌을 예로 들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시비가 일 수 있지만, 사법부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법원은 그런 것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치의 영역”이라며 “정당의 자율적 영역이기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그게 관례고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능하면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을 낸 이 전 대표를 향해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건, 그런 면에서 하책(下策) 중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내일 (법원) 심리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며“법원이 우려했던, 소위 비상 상황에 대한 최고위 기능 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해소됐다고 보기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