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수업 늘자 ‘교권 침해’ 다시 증가…모욕·명예훼손 56%

입력 2022-09-12 15:31
기사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뉴시스

코로나19 시기에 잠시 줄었던 교원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등교 수업이 정상화되면서 다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원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이었다. 이후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된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다가 정상 등교로 대면수업이 늘어난 2021년에는 다시 226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6.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상해·폭행은 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9.1%,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5.4%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 2269건 중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2098건, 학부모 등인 경우는 171건이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947건(45.1%), 교내봉사가 296건(14.1%), 특별교육이수가 226건(10.7%), 전학처분(강제전학)이 195건(9.2%) 등이었다.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는 2269건 중 특별휴가가 542건(23.8%), 일반병가가 134건(5.9%), 공무상 병가가 63건(2.7%), 연가가 22건(0.9%), 일반휴직이 11건(0.4%)이었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로 ‘심리상담·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했지만 학교폭력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교육부가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적으로는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