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고이면 주차장 진입 안돼”…국민행동요령 보강

입력 2022-09-12 15:22

폭우와 태풍으로 반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에서 참사가 잇따르자 정부가 구체적 상황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대폭 보완해 공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최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사이트에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게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국민행동요령에는 호우주의보·경보시 도시·해안·농촌 등 지역별 대피 준비 권고와 금지사항 등만 기재됐다. 지하 공간의 경우엔 별도지침이 없었다.

이번에 공개된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이용자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 이동·확인 등을 위해 주차장에 들어가선 절대 안 된다. 주택관리자에겐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될 경우 주민이 차량을 옮기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차장 진입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 탓에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매우 어렵다”며 “5~10분 정도면 지하 주차장 천장까지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에 있으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로 향하는 계단으로 물이 유입될 때에는 물이 정강이 높이만 돼도 성인조차 계단을 오르기 어렵다. 따라서 계단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신발은 구두나 하이힐, 실내화보다는 운동화가 좋으며, 마땅한 신발이 없으면 맨발로 대피한다.

장화는 신발 안으로 물이 차기 때문에 착용을 피한다. 공동주택에는 평상시 차수판과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을 비치해 집중 호우가 예보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역사 등에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 현관문을 열 수 없다. 따라서 전기 전원을 차단한 후 여러 명이 함께 문을 열고 대피해야 한다. 차량 이동 중 침수되기 시작했다면 타이어가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이동시킨다.

외부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한 뒤 하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 탈출한다. 유리창을 깨지 못했다면 차량 안팎의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을 열고 대피한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나 급류가 흐르는 교량엔 진입하지 않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평상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숙지해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