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수술해야” 정경심, 형집행정지 재신청

입력 2022-09-12 15:19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21일 만이다.

정 전 교수는 앞서 “허리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고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다”며 “당시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재신청이 들어온 만큼 절차를 거쳐 다시 허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하고 의료자문위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위원회를 연다.

야권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에 조치를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