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즉각 분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2일 공개한 2022년 국정감사 교육부 관련 이슈 분석 자료를 보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이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에는 119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등교가 정상화되고 대면수업이 늘어난 2021년에는 다시 226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56.0%로 가장 많았다. 상해・폭행(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9.1%),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5.4%)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사례 중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209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 947건(45.1%), 교내봉사 296건(14.1%), 특별교육이수 226건(10.7%), 전학처분(강제전학) 195건(9.2%), 기타 177건(8.4%), 조치 없음 69건(3.2%), 고등학생 퇴학 처분 41건(1.9%) 등이 이뤄졌다.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전체 2269건 가운데 특별휴가 542건(23.8%), 일반병가 134건(5.9%), 공무상 병가 63건(2.7%), 연가 22건(0.9%), 일반휴직 11건(0.4%) 등이었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기타 1486건(65.4%) 조치에는 학급교체, 관리자 상담, 힐링연수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권고, 교사 희망으로 미조치 등이 포함됐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로 ▲심리상담·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다. 그러나 학교폭력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 교원의 분리, 교원에 대한 일시보호, 담당 학급교체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고등학생만 가능)을 규정한다. 그러나 역시 학교폭력과 달리 피해 교원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교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등은 포함돼지 않았다.
이러한 현행법과 제도상 피해 교원으로부터 침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는 강제전학과 퇴학 조치 뿐이다. 이마저도 일부 사안에 대해 처분되고, 처분되는 경우에도 사안이 종결돼 실제 분리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피해 교원의 상당수는 가해자로부터의 즉시 분리 등을 위해 특별휴가 및 병가를 사용하거나 학급교체 등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교육부가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적으로는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