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음근린공원,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 대신 다시 공원으로 가나

입력 2022-09-12 12:15

울산 남구 야음근린공원이 아파트 개발 대신 기존 녹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1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지역 정치권이 공해차단녹지 기능을 하고 있는 야음근린공원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는 개발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울산시 남구 야음근린공원(83만6453㎡)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던 구릉지역으로 석유화학공단과 주거지를 가르는 공해차단녹지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로 2020년 7월부로 개발이 가능해지자 민선 7기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원을 해지하고 40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왔다.
당시 시로서는 일몰제로 인해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예산부담을 덜기 위한 시도였다. 2020년에는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다.
환경단체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공해차단녹지가 훼손될뿐 아니라 공해지역에 근로자들이 입주하는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공동주택 건립을 반대하며 갈등이 점화됐다.
환경단체는 야음근린공원이 인근 공단에서 날아오는 공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더라도 녹지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선 7기 울산시는 숙의민주주의로 풀겠다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공해차단 기능 강화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지만, LH는 부지 매입비 등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민선 8기에 들아와서는 개발행위 백지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야음근린공원에 아파트 단지 백지화 문제는 박성민 국회의원이 가장 열정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2020년부터 “울산 시민의 허파, 완충녹지 야음근린공원의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한다”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와 국토부 등은 기존 녹지를 보존하고,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LH가 조만간 공동주택 사업을 철회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 변경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취임 초기부터 야음근린공원이 차단녹지 개념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형태가 들어오기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