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생이 운영하는 약국에 약 9억원 어치 처방전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와 약을 만들어 각 병원으로 배달해준 혐의를 받는 약사가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4)와 약사 B씨(54)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충북의 노인요양기관 18곳에서 촉탁의사로 일하면서 고교 동창인 약사 B씨에게 팩스와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이메일로 처방전을 몰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몰아준 약은 1만6000여명분으로 금액은 약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약을 조제하고 배달원을 시켜 각 요양병원으로 약을 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의사는 약국을 특정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고, 처방전을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전송해서는 안 된다. 또 약사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의사와 약사 간 담합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안 부장판사는 “거동이 불편한 요양원 노인들에게 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대한 무지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의 담합 가능성이 높지만, 거동 불편 노인에게 약을 공급하는 과정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불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범행과 관련된 징수금과 환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