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를 중고로 사려던 70대 남성이 수백만원의 사기 손해를 입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사는 70대 A씨는 얼마 전 중고물품 거래 앱 ‘당근마켓’에서 농기계를 시가의 반값인 100만원에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 B씨에게 연락했다. 동두천 인근 양주시에 산다는 B씨는 A씨와 당일 저녁에 만나 거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B씨는 몇 시간 뒤 “구매 희망자들이 몰려 지금 그냥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A씨에게 연락을 해왔다. 이에 A씨는 좋은 조건의 거래를 놓치게 될까 봐 조급한 마음에 B씨에게 바로 1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B씨는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당근페이 수수료 1000원까지 100만1000원을 입금했어야 한다. 100만1000원을 다시 보내면 결제 완료 후 100만원은 돌려주겠다”고 했다. 온라인 장터를 통한 중고품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A씨는 100만1000원을 다시 보냈다.
그 뒤 B씨는 ‘페이’ ‘앱’ ‘결제 이행’ 등 용어를 써가면서 거래 체결이 안 됐으니 다시 돈을 보내면 나머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이를 믿고 또다시 입금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B씨에게 물건값과 수수료까지 400만원 넘는 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과정에서 의심이 생긴 A씨가 “사기 아니냐”고 항의하자 B씨는 연락을 끊어버렸다. 결국 A씨는 지난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당근마켓 측에도 판매자 신원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사기관 협조 요청이 없으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이 피해를 본 뒤에도 유사한 방식의 의심스러운 게시물이 적잖이 올라왔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꾼이 버젓이 판매 글을 올리고 또 다른 희생자를 찾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참을 수 없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2일 “동두천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을 배정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사건이 70여건 접수된 점이 확인돼 피의자 계좌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의 소비자 피해 사례는 왕왕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만 받고 물건은 안 보내주는 수법으로 140여명에게 사기를 쳐 2억1000만원을 챙긴 범인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