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수당 부정 수령 등 직원 32명 중·경징계

입력 2022-09-12 09:55

전남경찰청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아 챙기거나 파출소에 화살총을 쏜 피의자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물의를 빚은 직원들에 대해 징계 처분했다.

1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나주경찰서 소속 직원 29명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근무시간을 늘려 입력하는 수법으로 1인당 적게는 100여만원, 많게는 2000만원가량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행정관 1명 등 15명은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4명은 경징계(감봉·견책) 처분 됐다.

경찰은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이들을 사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6월 30일 여수의 한 파출소에서 발생한 ‘화살총 습격 사건’ 당시 피의자 검거 대신 몸을 숨기는 등 무기력하게 대응한 파출소 직원 3명도 경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직원 가운데 일부는 처분에 반발하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