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후 사귀던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고 다른 사람과 사귀자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유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23)는 2년여간 사귀던 여자친구 B씨(21)로부터 입대 후 결별을 통보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오전 경기도 파주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B씨 신상과 함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게시·유포했다.
A씨는 B씨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휴일에는 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다른 트위터 이용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퍼트려 달라고 한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A씨의 트위터에서 파생된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완전하게 삭제되지 않아 B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B씨는 재판부에 A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트위터는 리트윗(재전송)이 쉬워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측과 검사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사건의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진행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