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추석 연휴 이후 법정에서 다시 한번 격돌한다.
서울남부지법은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당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 8명 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2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는 또 당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설립에 필요한 ‘비상상황’의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자 이에 대한 효력 정지를 청구하는 ‘3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8일 전국위 의결을 거쳐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전국위 의결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도 완료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주호영 비대위’ 소속 위원 전원이 사퇴함에 따라 2차 가처분 신청은 취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4일 심문에서는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전국위 효력정지 관련 3, 4차 가처분을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 전 대표 측이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이 전 대표의 국민의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추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고, 경찰이 오는 16일 이 전 대표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라는 점도 변수다.
반면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민의힘은 전례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새 비대위원장 모시기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원의 지적을 충분히 반영해 당헌을 개정한 만큼 추가적인 가처분 인용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만만한 입장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법원도 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