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준다 약속했는데… 실제로 받은 미혼모 10명 중 3명

입력 2022-09-10 16:07
국민일보 DB

양육비 지급 이행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받은 미혼모는 10명 중 3명 정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로부터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아내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3%에 그쳤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돕는 정부 산하기관이다.

양육비 지급 사례를 세부적으로 보면, 양육비 이행 확약대로 양육비를 받은 미혼모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33.6%로 가장 낮았다. 양육비를 받은 이혼모와 이혼부의 비율은 각각 53.9%와 59.5%였다.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실명을 공개하고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실제로 이행된 사례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름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는 13명이다. 접수 건수가 29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명 공개가 결정된 비율은 44.8%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제재 조치가 도입됐으나 법원은 감치명령이 필요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치 명령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