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등급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부착했다가 적발된 호텔이 최근 5년간 140여곳에 달하는 곳으로 10일 확인됐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호캉스족’이 급증한 만큼, 허위등급 부착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호텔 등급표지 허위부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등급표지를 허위로 부착해 적발된 호텔은 총 148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7년 26건, 2018년 39건, 2019년 36건, 2020년 17건, 2021년 30건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호텔은 판정받은 등급이 없었음에도 3성 등급으로 부착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경기 안산에 위치한 B호텔 역시 등급이 없었음에도 3성으로 부착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 2019년에는 외국계 C호텔이 등급이 없었으나 ‘특2등급(4성)’으로 허위부착해 표지를 제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호캉스 시대에 호텔 등급을 의미하는 ‘별의 갯수’는 단순히 호텔 수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소비자의 여가시간 만족도를 좌우하는 정보로 봐야 한다”며 “호텔 등급을 속이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호텔에 허위로 표시된 등급을 믿고 숙박했다가 실망한 소비자들에게 합당한 보상도 해주지 못하면서, 등급을 허위부착한 호텔에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등급을 속인 호텔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하고, 해당 호텔 명단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인터넷과 어플상 공개되는 등급에 대해서도 서둘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