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력 법제화’ 北, 정권 수립일 기념 행사 열며 내부 결속 강화

입력 2022-09-10 11:25
북한 정권수립 74주년(9·9절)을 경축하는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가 지난 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74번째 정권 수립일(9·9절)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갔다. 전날 ‘북한 핵무력 정책 및 법령’ 발표 분위기를 지속하며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4돌에 즈음해 9일 평양에서 경축연회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목란관, 인민문화궁전, 옥류관, 청류관,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등에서 연회가 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축연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김덕훈 내각총리,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9·9절 하루 전인 8일 경축 행사에 부인 리설주와 참석해 공연을 관람했고, 9·9절 당일에는 방역 부문 공로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는 청년 학생들의 야회(무도회)와 불꽃놀이 축포 발사 행사도 열렸다. 학생들은 대형 인공기를 둘러싸고 노래에 맞춰 집단 원무를 선보였다. 광장 주변 하늘에서는 축포가 터지기도 했다.

평양뿐만 아니라 평안북도, 황해북도, 자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등 북한 전국 각지에서 무도회, 체육대회 등 다양한 9·9절 기념 행사가 열렸다.

북한 정권수립 74주년(9ㆍ9절)을 맞이해 지난 8일 평양 만수대기슭에서 경축행사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이 황병서 전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과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9일 공개된 ‘북한 핵무력 정책 및 법령’에 따르면 북한은 지도부가 공격받을 경우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김정은 위원장만 갖도록 지휘·통제 권한을 일원화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전날 폐막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됐다.

법령은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