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8월말까지 신고 건수는 총 2만42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시행 첫해(7월 16일 이후) 213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올해 8월말 4697건으로 상승세가 뚜렷했다.
지난 3년간 검찰 송치 건은 344건, 이 가운데 검찰의 실제 기소가 이뤄진 경우는 133건이었다. 신고 취하는 7924건, ‘법 위반 없음’ 결정이 난 사례는 5498건이었다.
특히 검찰 송치는 2019년 24건에서 2020년 70건, 2021년 148건, 올해 8월말 102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했다.
유형별(중복신고 가능)로는 폭언이 88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 인사(3674건), 따돌림·험담(2867건)이 뒤를 이었다. 차별(823건) 업무 미부여(698건) 감시(691건) 폭행(625건) 강요(350건) 사적 용무지시(231건) 등도 있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총 1만160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3186건), 100∼299인(2700건), 50∼99인(2304건) 순이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