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15분쯤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던 10대 여학생 B양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을 쫓아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로 위협해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꼭대기 층까지 데려갔으나, 다른 주민이 이를 발견하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같은 날 오후 9시20분쯤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단지에서부터 B양을 노리고 뒤쫓아간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반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체포 당시 음주,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 심신미약 정황도 없었다고 한다.
수사기관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과 B양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와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양의 아버지는 10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사 생각까지 다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사를 왜 우리가 가야 하느냐”며 “판사님이 어떤 데서 잣대를 대고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법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