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과 유사성행위한 교사 “과실 비위다”…이유는?

입력 2022-09-10 10:04
기사와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지적장애 학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교사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이 마땅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황승태)는 도내 고교 교사였던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지적장애인 B양을 상대로 학교 밖에서 세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양이 다른 교사에게 A씨와의 관계를 털어놓으면서 A씨는 2020년 6월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양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점,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도 없는 점, 유사성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자신의 행위는 방과 후 수업 과정에서 B양을 지도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징계기준에서 감경 사유가 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1심은 교사에게서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A씨가 B양에게 유사성행위 사실을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사정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찰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인 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B양이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어 법률에서 규정하는 ‘장애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이에 1심은 “징계와 형벌은 그 요건과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며, 원고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 학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이상 그 자체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인 원고가 방과 후 피해 학생을 지도하는 기회에 제자인 피해 학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비위라거나 직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2심은 “원고의 주장은 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사건 기록 전부를 다시 살펴보고 원고가 강조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