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또는 고발인 일부)이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제기하도록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겸 대선 캠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하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대선을 앞두고 박씨의 말을 토대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때 장 변호사는 “박씨가 건넨 현금다발 사진도 있다”며 박씨가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을 건넸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가 건넨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추후 이 자료들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8일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진짜라고 믿어 이 같은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장 변호사가 해당 의혹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는 대선에서 이 대표를 낙선시키고자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조폭과 연루됐다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의를 왜곡한 장 변호사의 죄질에 비춰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재정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