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는 李… 檢, 변호사 시절부터 교류

입력 2022-09-08 20:42 수정 2022-09-08 20: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보좌관에게서 온 검찰 출석 통보 문자 내용을 휴대전화로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대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백현동 사업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처장이 지난해 12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이틀 뒤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사망 소식에 “안타깝다”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처장 유족 측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해외 출장에서 함께 골프 친 사진 등을 공개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 유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성남시장 재직 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처장 휴대전화에 2009년 6월부터 ‘이재명 변호사’로 번호가 저장됐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제1공단 사업 관련 김 전 처장의 대면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이 대표 발언은 의도적 허위사실 공표였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대장동 의혹이 뜨거운 쟁점이었고, 김 전 처장이 숨지면서 더 큰 논란이 됐다”며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과의 관련성을 (이 대표가) 차단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사실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지자체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공문 등을 근거로 국토부 공문은 민간에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협조 차원에 불과하다고 봤다.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 의혹까지 잇따라 보도되자 이 대표가 국토부에 책임을 돌렸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그의 발언 진위 및 고의성 여부는 법정에서 판가름날 예정이다. 만약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 266조에 따라 의원직까지 박탈될 수 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규정이지만, 사건에 따라 1년 이상 확정 판결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