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대 대선 때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8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가 대선 전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를 김 전 처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물증으로 사실관계를 종합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도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란 것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들이 사실이란 입장이어서 법정에서 치열한 증거·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 “초과이익환수 조항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발언한 내용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 발언 혐의도 무혐의 처분됐다. 이밖에 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도이치모터스 및 재산 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 정지와 무관하게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