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기소…김혜경은 추후 결론

입력 2022-09-08 19:13 수정 2022-09-09 08:3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측근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현재 공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배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수사 중이지만,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가 하루 남은 점을 고려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으로, 금액 기준으론 2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배씨는 그러나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카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배씨는 이 외에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배씨의 선거법상 2가지 혐의를 모두 기소했다. 사실상 법인카드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사실로 판단하고, 구체적인 법인카드 유용 규모 등을 더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혜경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추후 결론 내려질 전망이다.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공범인 배씨 기소로 인해 정지돼 검찰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공범의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정지된다.

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공소시효 제약이 크지 않은 만큼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