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거리두기 사라진 첫 명절…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어떡할까

입력 2022-09-09 07:00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용인시 신갈JC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귀성 차량 등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부터 시작하는 추석 연휴는 실내 마스크 착용, 확진 시 자가격리 이외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이래 맞는 첫 명절이다. 다른 연휴와 달리 이동이 많다는 명절 특성상 가족이나 친척 간 감염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기간 코로나19 진료체계를 일정 부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근처 병원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난감하다. 이번 연휴 기간 코로나19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을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정리했다.

-승용차 혹은 고속버스를 탄 채 고속도로를 타고 고향에 가던 중 발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난다면

“9일부터 12일 사이 전국 9개 고속도로에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된다. 이곳에서 받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는 무료다. 귀성길, 혹은 귀경길에 오른 이들로부터 코로나19 전파가 이뤄지는 걸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조치다.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있다면 하남 방면일 경우 이천휴게소에 설치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는 중이라면 서울 방면에선 안성휴게소, 부산 방면에선 통도사휴게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서해안고속도로에선 서울 방면은 화성휴게소, 목포 방면은 함평천지휴게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영동고속도로 이용자는 인천 방면일 때 용인휴게소를 들를 수 있다. 남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면일 때 보성녹차휴게소를, 순천 방면일 때 섬진강휴게소를 가면 된다. 호남고속도로를 타는 이는 순천 방면일 때 백양사휴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택에 머물거나 친척 집에 방문하던 중 의심증상이 나타났다면

“먼저 자가진단키트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여전히 구입 가능하다. 자가진단키트 양성이 나오면 공식 확진을 위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소견서를 지참한 의심증상자, 확진자 동거인 또는 해외입국자도 이곳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운영하는 임시선별검사소는 전국 71개다. 연휴 중 11일과 12일에는 5개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정보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서 알 수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홈페이지(mohw.go.kr·캡처화면 붉은색 원 참조) 첫 메인화면에서도 관련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에서는 지난 5일부터 안내 중이며, 카카오맵 애플리케이션과 정부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는 8일부터 안내를 시작했다.



-60세 이상 고령자인 부모님이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심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필요하다면

“60세 이상 고위험군에게 코로나19가 발병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대면 진료, 나아가 먹는 치료제를 빠르게 처방받는 일이다. 포털과 정부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는 검사와 대면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이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상황을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게시 정보는 실제 운영상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 방문 전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는 게 낫다. 여는 곳도 동선 관리를 위해 진료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원스톱진료기관은 연휴 기간 문을 닫는 곳이 많다. 전체 1만여개 중 연휴 첫날인 9일에 1743개, 마지막 날인 12일에 2592개가 운영되지만 10일과 11일에는 각각 728개, 935개만 운영한다.

연휴 기간 근처에 원스톱진료기관이 없다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도 있다. 연휴 기간에만 임시로 실시되는 조치다. 증상이 급속히 악화한다면 입원가능한 일반의료기관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등 응급상황에서는 평시처럼 119 신고를 해야 한다. 어린이 환자나 임신부, 투석 환자 역시도 응급상황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