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