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되자마자…이준석,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9-08 15:43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직후 법원에 정 비대위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당 지도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안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치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정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이 의결된 직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단은 개정된 당헌·당규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전원 사퇴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첫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임명, 그리고 비대위 구성 자체가 무효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 구성 또한 당연히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은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이 재판부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유일한 합의부로,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