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접대’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입력 2022-09-08 14:46
지난 2018년 9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이영진)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영진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제보한 사업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이 재판관 사건과 관련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이 재판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씨와 A씨의 사건을 수임했던 B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골프 모임을 통해 이 재판관과 처음 만났고, 식사를 하며 자신의 이혼 소송 관련 고민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골프·식사 자리에 동석한 B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골프 모임에 나갔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며 대가성 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B변호사에게 전달된 돈에 대해서도 “돈과 의류의 존재도 모르고 애초에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의혹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사건을 배당하고 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지난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접대 경위와 B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 등을 조사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