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 받는다. 50년 만의 성과다.
국회,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게임을 문화·예술 범주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후 50년 만의 일이다. 진흥법 제정 후 영화, 사진, 응용미술, 만화 등이 차례로 범주에 들어갔지만 유독 게임은 높은 허들을 실감해야 했다. 지난 2014년, 2017년 관련 법안 발의에도 관계 업계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문화예술의 정의를 문학·미술·음악 등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명시하고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장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20년 11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게임은 종합 미디어 콘텐츠로 여러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은 한층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