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 어기고 노래주점서 술 마신 2명 벌금 100만원

입력 2022-09-08 09:27 수정 2022-09-08 09:28

지자체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남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와 B씨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인 지난해 5월 밤 경남 양산 한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 실천 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위험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