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승용차 한 대가 성인 남성을 창문에 매단 채 빠르게 도로를 질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영상 속 남성의 오른쪽 팔은 창문 틈에 끼어 있었다. 차주인 20대는 빌린 돈 100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JTBC는 20대 이모씨가 빌린 돈 1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A씨를 매단 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2차선 도로에서 300m를 질주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씨는 A씨에게 100만원을 빌렸는데 “100만원을 갚으라”는 재촉을 받자 갑자기 창문을 올리고 차를 출발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가 약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차에서 튕겨 나갔다. 하지만 이씨는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JTBC에 “(팔이 끼였다는 걸 알고) 오히려 속도가 빨라졌다”며 “그 이후로는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한 번은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씨는 현장을 목격한 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 일로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팔 쪽에 피멍이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갑자기 출발한 이유와 함께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