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강행에… 진중권 “코미디 한다”

입력 2022-09-08 06:35 수정 2022-09-08 09:45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장호권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진중권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특임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두고 “코미디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특검’과 엇비슷할 정도로 꾸린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진 교수는 7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조항 중 파견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두고 진행자로부터 ‘공수처 공무원 별로 없지 않나’라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인원이 엄청나지 않나. 이게 부풀리는 것”이라며 “정말 민주당이 사법적 사안이고 정의를 위해 단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재명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렇다 보니 현실성이 없다”는 게 진 교수의 비판 지점이었다.

그는 특검팀 규모에 대해 “남아 있는 것도 대단한 사항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꾸려진 걸 보면 최순실(본명 최서원) 특검 규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시효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는 사항”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인력 규모는 총 100여명 수준이다. 이는 역대급 특검이었던 ‘최순실 특검’ 규모와 같다.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70일, 연장 기간 30일도 동일하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민주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진 교수는 “철저하게 정치적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대선 때 나왔던 것의 연장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겠나”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쩔 건가”라고 반문했다.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보수 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한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김 소장은 “국민의힘 전체가 특검을 반대하겠는가”라며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