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홍콩인 유튜버가 택시요금을 ‘바가지’ 쓸 뻔한 사연이 알려졌다.
10만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씨는 6일 유튜브 채널에 ‘청주-인천공항행의 영수증은 내 은인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A씨가 인천 영종도 하늘공원에 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여행용 캐리어를 인천공항에 맡기려 했지만 “공항에 보관이 가능한 사물함이 없다”는 말에 캐리어를 든 채로 이동했다.
A씨는 이동하던 중 공항 근처 하늘정원에 가기 위해 인근에 서 있던 택시에 탔다. 그는 택시기사에게 “하늘공원에 가 달라. 걸어서 가고 싶은데 차로만 갈 수 있더라”며 한국어로 말했다. 발음이 조금 어눌해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는 대목이었다.
도착 후 영수증을 본 A씨는 황당한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잠시 택시를 탔는데 장거리 요금인 2만3800원이 결제돼 있었던 것이다. 그는 “겨우 5분 갔는데?”라며 떠나려던 택시를 황급히 붙잡았다.
그는 택시기사에게 “왜 2만3800원이 결제됐냐. 미터기에는 3800원이 찍혀 있었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며 모르는 일이라는 식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영상에 나온 영수증을 살펴보면 2만원은 기사가 직접 추가한 요금이었다.
택시기사는 돈을 돌려 달라는 A씨 요구에 “돈이 없는데”라고 얼버무리면서 1000원권과 5000원권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갑에서 2만원을 꺼내 주며 “잘못 봤다”고 해명한 뒤 사라졌다. 사과는 따로 없었다. A씨는 돈을 돌려받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라고 인사했다.
A씨는 영상에서 “왜 그러셨지. 오늘 거의 호갱 될 뻔했다. 어쨌든 받아서 다행이다. 영수증이 내 은인”이라고 안도했다.
이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택시 눈탱이 맞을 뻔한 외국인 유튜버’라는 제목으로 확산됐다.
누리꾼들은 “나라 망신이다” “저런 악질 택시기사는 신고해야 한다” “A씨의 한국어가 유창하지만 발음이 살짝 어눌한데, 택시기사가 외국인인 걸 알아채고 덤터기 씌운 것 같다” “이게 실수가 가능한 일인가”라며 택시기사의 행동에 분노를 표했다.
택시 바가지요금, 20% 시계할증 적용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 영업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처분된다.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도 적용되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