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7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 고발된 이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9일 만료된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들어섰다. 이후 약 2시간40분 뒤인 오후 4시20분쯤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을 빠져나갔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 관련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김씨에게 이날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달 3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주일 만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었던 배모씨가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는 법인카드를 총 2000만원 상당으로 150여 차례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김씨와 관련된 유용 액수는 20여 차례에 걸친 2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모공동정범이란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핵심적 영향을 끼친 의사 전달이 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에 나선 지난해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합계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소환을 앞둔 지난 5일 이 사건 핵심 인물인 배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치면 이르면 8일 김씨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김씨 측은 이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이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고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씨 측은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이른바 ‘7만8000원 사건’과 관련해선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