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대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수십 건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가로챈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지난달 체포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최소 51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모두 3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피해자 5명으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관련된 교통사고 신고가 많고 보험금도 여러 차례 타낸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사고 CCTV 영상을 여럿 확보해 분석했다.
경찰이 확인한 영상에서 A씨가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이나 발목을 부딪힌 뒤 사고 피해를 주장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합의금과 보험금을 인터넷 도박과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계좌에 합의금으로 추정되는 10만~20만원 상당의 돈이 입금된 내역을 토대로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