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지분으로 그룹 장악하는 총수 일가…해외법인·비영리법인 총동원

입력 2022-09-07 15:57

총수 일가의 계열사 출자를 활용한 기업집단 지배력 확보가 심화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해외법인 등을 활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에 따르면 전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0.4%로 지난해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기존에 지정돼있던 집단들의 내부지분율이 상승한 데다가 새로운 기업집단이 지정된 영향이다.

이 중 총수가 있는 66개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9.9%로 지난해보다 1.9% 포인트 높아졌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전년 대비 0.2% 포인트 상승한 3.7%로 조사됐다. 전체 지분 중 3.7%를 보유한 총수 일가가 전체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내부 지분율은 동일인(총수)과 동일인관련자(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가 보유한 주식 가액이 전체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43.40%) 크래프톤(40.07%) KCC(35.36%) 농심(30.53%) DB(28.57%) 등이었다. 최근 20년간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증가 추세다. 2004년 47.1%였던 내부지분율은 올해 59.1%까지 상승했다.

동일인의 자녀는 52개 집단 소속 222개 계열사에 평균 5.4%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인 자녀의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40.0%) 일진(12.9%) 반도홀딩스(10.9%) DB(10.7%) 동원(9.4%) 등이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진 네이버 셀트리온 교보생명보험 넷마블 두나무 이랜드 크래프톤 등 14개 기업집단은 동일인 자녀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해외 계열사 자료도 공개됐다.

총수가 있는 66개 기업집단 중 12곳이 38개 국외 계열사에 대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다. 4개 집단의 9개 국외 계열사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출자 구조 수가 많은 집단은 롯데(506개), 네이버(12개) 등이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롯데의 출자 구조는 이례적이다. 해외 계열사가 해외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단계가 가장 길게는 5단계까지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지난해 265개사에서 올해 835개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회사가 새롭게 지정된 영향이다. 올해부터는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외에도 해당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사익편취 규제대상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곳은 대방건설(42개) GS(38개) 효성(35개) 일진(32개) 호반건설(26개) 등이었다. 계열회사 수 대비 규제대상 회사 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대방건설(93.3%) 두나무(85.7%) 일진(84.2%) 농심(83.3%) 태광(78.9%) 등이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가 많이 증가한 만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법 위반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현황(10월), 내부거래 현황(11월), 지배구조 현황(12월) 등 대기업 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