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저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野 반발

입력 2022-09-07 15:54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대응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법 시행을 사흘 앞두고 마무리됐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오는 1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바뀐 시행령 역시 이때부터 함께 적용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시행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등 견제 조항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떨어뜨려 국민 피해를 초래한다면서 지난 11일 법 개정안에 대응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2대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부분 복원하는 내용을 담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기도 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공직자 범죄로 분류됐던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부패범죄로 분류됐다. 선거범죄에 속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매수 등도 부패범죄로 묶여 수사 대상이 됐다. 경제범죄에는 서민갈취 조직폭력,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마악유통범죄 등이 포함됐다.

또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도 개정 과정에서 전면 폐지했다.

검찰 보완수사가 가능한 범위를 제한했던 ‘직접 관련성’ 조항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삭제돼 보완수사 범위도 넓어졌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상당 부분 복구됐다고 볼 수 있다.

대검찰청은 수사·기소 검사 분리 조항에서 규정한 ‘수사 개시 검사’를 예규로 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고발장을 배당받았거나, 사건을 최초 인지한 검사 등으로 좁게 해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시행령 개정이 검찰 수사 축소를 목적으로 통과된 ‘검수완박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이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무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에 대해 “입법 취지를 고려해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이라며 “국가 중요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