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근로자의날’ 휴무 제외…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입력 2022-09-07 15:41
헌법재판소 모습. 국민일보DB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가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공무원인 청구인들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을 일반인과 차별하는 것”이라며 2020년 헌법소원을 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헌재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는 근로조건 중 휴일을 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며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휴일로 인정되고, 토요일 근무 시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2015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던 선례를 따른 것이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인정되면서 일반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이전보다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두 재판관은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더 나은 직무 수행이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